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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년 하는 연말 정산이지만 항상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작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토대로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11월 현재의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되며, 향후 세법이 개정될 시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은 위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화면 가운데 보이는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단, 홈택스 로그인을 한상태여야 한다.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통신사 PASS,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으로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Step. 01 ~ 03단계까지 차례대로 진행하면 된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등공제액 계산하기
Step. 01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중간에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 후에 오른쪽 중간에 있는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2022년의 총금여액이 자동으로 나오며,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무 기간도 수정이 가능하다.
부양가족 부분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 후에 추가하거나 삭제가 가능하다.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 후에 맨 아래 '계산하기' 버튼, 저장 버튼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10월 ~ 12월 예상액을 입력하면 맨 아래에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말하고, 공제세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말한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앞에서 입력한 항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세액을 보여준다. '⑦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부분을 보면 된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예상 금액이다.
소득공제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종 연말정산 소등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도 가능하다.
Step. 03 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자료와 돌려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올해 1월 ~ 9월까지는 실제 사용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10월 ~ 12월까지는 예상 금액을 수동으로 입력하기에 100%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